자치입법학과
학과 소개
- 2022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발효한 이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미래융합대학 법무행정학과가 협력하여 지방자치입법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교수하는 ‘자치입법학과’를 일반대학원에 설치하였다. 2026년 1학기에 출범한 자치입법학과에서는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무를 고루 연구․교수하여 ‘자치입법학 석사’와 ‘자치입법학 박사’를 배출한다.
특성(온라인 학위과정)
- 자치입법학과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즉, 자치입법학과의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