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 당해학기 군휴학자 성적 불인정 신청원 접수 안내

  • 작성일2026.04.29
  • 수정일2026.04.29
  • 작성자 송*란
  • 조회수71

2026학년도 1학기 신입학 또는 편입학생에 대한 의무군복무휴학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시행 배경

- 학기의 2/3 시점 이후에 군입대(군휴학)를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다닌 것으로 인정되고 성적도 부여되는데, 학기말 시험을 못 보고 군입대를 하게 되면, 만족할만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존 재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여 학기 2/3시점 이후 군입대하는 경우 무조건 성적이 부여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성적(학기) 인정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를 마련함.

 

2. 신청 대상자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61학기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 군입대일(군복무 시작일)2026. 5. 12.() ~ 6. 15.()인 자

. 학기(성적)를 불인정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신청 기한: ~2026. 6. 15.()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4.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성적 불인정 신청원(붙임 서식)

. 제출장소: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5. 유의사항

. 기한 내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가 인정되고 성적이 부여됩니다.
(성적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제출 불필요)

.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해당 학기는 인정되지 않고 성적이 부여되지 않으며(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납부한 등록금은 군복무 이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

. 성적 불인정 신청은 특정 과목에만 적용 불가(해당 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 전체 성적을 불인정)

. 성적 불인정 신청원 제출 후 번복(취소) 불가

 

 

 

2026. 4.

 

교 육 지 원 처 장


붙임1 (서식)성적 불인정 신청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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