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신고자보호 유공 포상 계획 안내

  • 작성일2025.09.18
  • 수정일2025.09.18
  • 작성자 송*란
  • 조회수51

 


I

 

포상 개요


 

(포상 배경)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한 기관·단체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신고자 보호 문화 조성

 

신고 등에 기여한 신고자·협조자 등은 국민권익의 날’(2.27)에 정부포상 수여

 

(훈격 및 규모) 위원장 표창 3(개인·기관·단체)

 

(포상 시기) ’25. 12. 9. 공익신고의 날 포상 예정(위원장 수여)

 

(선정절차) 후보 추천 공적평가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평가 기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공적의 구체성 및 노력도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및 노력도

 

(예시)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노력, 신고자 책임감면 실적, 신고자 요청에 따른 인사 조치 실적, 보상금·포상금· 구조금 지급 등 신고자 지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교육·홍보 실적 등

40

성과의 구체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해당 공적으로 인한 구체적 성과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40

공적기간

해당 공적 관련 업무 수행 기간

20



 

추천자격요건 및 제한사유


 

추천 자격요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별 업무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 공적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추천 제한사유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동일 공적으로 이중 포상 및 재포상 불가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예외) 재직 중 1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관련 시 추천 제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경징계(감봉견책)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

 

경징계 처분 말소자의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비위와 관련된 경우 사면·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추천 불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추천 제한 대상자로 명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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