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교 보고 유고결석에 관한 안내

  • 작성일2022.03.03
  • 수정일2022.06.20
  • 작성자 이*영
  • 조회수1565

코로나19 관련 학과 보고 및 유고결석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발생 보고서 작성 방법

 - 코로나19 양성확진 또는 밀접접촉자, 의심증상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보고할 경우, 대학 확진자 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

   (교내 체류중에 확진 또는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발생경위를 상세히 작성)


 - 제출처 : 제 2교학팀(환경에너지공학과) : jy1001@mju.ac.kr



2.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대상

 가.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입국하여 자겨격리하는 기간

  □증빙문서 : 여권사본, 출입국 증명서


 나. 증상(발열, 기층 등)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기간 및 검사후 결과를 기다리는 자가격리 기간

  □빙문서 : 검사확인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결과서 등 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다. 증상(발열, 기침 등)이 있어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고 요양한 기간

  □빙문서 : 진단서, 진료확인서, 약재비 영수증 등 학생의 병원진료나 의약품 구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문서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는 기간

  □빙문서 :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 학생이 코로나19로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 유고결석 신청 방법

 - 상기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 신청서 양식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유고결석 수업별로 담당 교강사에게 각각 제출(제출 대상 강좌가 3강좌면 3부를 준비) 유고결석 신청서에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사유는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이내)"로 기재


- 유고결석 신청서는 결석 전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격리기간 종료, 건강 회복, 완치 판정 등 상황종료 후 주임교수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가능. 다만, 성적처리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강전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유선 등으로 상황을 알릴것을 권장함.



>>주임교수님께 유고결석계 확인 요청 증가로, 학과사무실에서 취합하여 확인 받습니다.

    1. 유고결석신청서 작성하기(제출해야하는 과목별 각각 준비)

    2. 학과 사무실에 제출

    3. 주임교수님께서 확인하여 서명

    4. 서명받은 유고결석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서 찾아가기

    5. 담당교강사께 제출



22.06.21.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사 대면업무 재개로 모든 학사 업무를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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