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시행 안내
- 작성일2024.11.06
- 수정일2024.11.06
- 작성자 이*옥
- 조회수14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건강검진)
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24(특수건강진단 검진항목)
2.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오니, 실험ᆞ실습 담당 교수, 조교 및 연구실책임자는 대상 연구활동종사자가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붙임1 참고]
가. 유해인자 취급 실험ᆞ실습 수강 학부생: 507명 (예시: 일반화학실험 등)
→ 일반건강검진 대상
나.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교원/대학원생/학부연구생/연구원) 52명
→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취급현황 조사 후 대상 선정)
2. 검진일시: 2024. 11. 12.(화) ~ 11. 14.(목) 10: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오전 건강검진은 11:30분 등록 마감
3. 검진장소: 자연캠퍼스 명진당 1층 로비
4. 검진기관: (사)대한사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
5.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ᆞ타각증상(시진ᆞ촉진ᆞ청진 및 문진)
2. 혈압ᆞ혈당ᆞ요당ᆞ요단백질 및 빈혈검사
3. 체중ᆞ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간기능검사: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특수건강검진]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4(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를 준수하여 실시
* 유해인자 물질별 검사항목 상이
6. 유의사항
가.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라며, 외부기관에서 우리 대학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하므로 검진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검진 전날 식사는 가능하며, 건강검진 당일 당이 높은 음식류(사탕, 커피, 음료 등)의 섭취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단, 안전관리팀으로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요청)
7. 문의사항: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 안전관리팀 위치: 창조예술관 2649호
붙임 2024학년도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