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공학과 운영 내규
- 작성일2024.01.11
- 수정일2024.01.11
- 작성자 최*진
- 조회수410
제 1장. 교과 과정 및 전과
1조. 필수 교과목 지정에 대한 규정
1항. 환경에너지공학과 운영 내규에 따라 환경에너지공학과 교과 과정의 필수 과목을 정하고, 복수전공자, 공학인증 이수 포기자 및 전과생, 편입생을 포함한 환경에너지공학과의 학생들에 대해 졸업 사정 시 필수 교과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졸업을 불허하며, 이는 현재 재학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2항. 필수 교과목 목록
전공기초 필수과목(6과목): 공학입문설계, 환경화학, 환경미생물학, 물질및에너지수지, 환경유체역학, 환경분석화학
전공실험 필수과목(4과목): 환경미생물실험, 환경분석실험, 대기폐기물실험, 수처리실험
전공분야별 필수과목(4과목): 4개 트랙(대기, 물환경,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중 최소 2개 이상의 트랙에 대해 각 전공별 2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트랙별 필수교과목
1) 대기: 대기환경공학/대기오염제어공학,
2) 물환경: 물리화학적폐수처리/생물학적폐수처리,
3) 폐기물: 폐기물에너지공학/폐기물처리공학,
4) 환경영향평가: 수질관리모델/환경영향평가
종합설계 필수과목(2과목):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3항. 공학인증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학문 기초 교양 및 전공 필수 과목은 2항의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환경에너지공학심화 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2장. 장학 및 상장 수여
1조. 장학금 수여자 선정 기준
1항. 백마1종, 백마2종 및 모범 1종 장학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진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4학년은 13학점), 학점 3.0 이상(학과 기준)
(2) 다음 기준을 만족한 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함(학과 기준)
① 1학년 : 직전학기 MSC과목 9학점 이상 취득.
② 2~4학년 : 직전학기 전공교과목 9학점 이상 취득.
(3)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학년은 MSC / 2~4학년은 전공 교과목 직전학기 취득학점 많은 순
② 가계곤란자 우선(증빙가능한 경우)
③ 전공심화과정생 우선
④ 1학년은 MSC / 2~4학년은 직전학기 학과전공과목 평전 높은 순
⑤ 직전학기 총 취득 학점 많은 순
(4) 교내외 전액장학생은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5) 장학금 비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의 100% 불충족 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됨(학교규정)
부칙
이 내규는 2021. 12. 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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